"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 점진적 줄여 한계기업 퇴출 촉진해야"
자본연 심포지엄…"中企정책금융공사 신설해 총액제한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한계기업 퇴출을 촉진하고 자원배분 효율성 재고를 위해 시혜적 정책자금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14.3%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 크게 상승하였던 한계기업 비율이 하락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계기업 퇴출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중소기업 대상 정책성 금융지원책을 지목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중소기업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부문, 산업은행의 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등을 신설 공사의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사에 매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규모 상한을 부여하는 한편 현재 가장 규모가 큰 정책금융 수단인 보증을 통한 사업방식을 포트폴리오 보증과 같은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밖에 ▲ 고용안전망 강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정비 ▲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금융수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기능 활성화를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현재 벤처캐피털(VC)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할 때 개인에게 연간 3천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기업재무안정 PEF나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하는 일반 PEF에도 과감한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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