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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으로 얼굴 가린 中남성…안면 데이터 수집에 잇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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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으로 얼굴 가린 中남성…안면 데이터 수집에 잇단 규제
톈진·난징·항저우, 얼굴인식 기술 남용에 제동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지난달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에서 헬멧을 쓴 채로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은 한 남성이 화제가 됐다.
이 남성이 헬멧까지 쓰고 얼굴을 가린 것은 모델하우스에서 얼굴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얼굴인식 기술로 고객의 얼굴을 식별해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계약한 고객에게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헬멧을 쓰고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남성의 동영상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얼굴인식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가운데 톈진(天津)과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등 여러 도시는 규제 조치를 잇달아 마련했다.
4일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난징시 주택 당국은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동의 없이 방문객의 얼굴 정보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긴급 통지를 최근 내렸다.
톈진시는 안면 정보의 불법 수집을 금지한 사회신용조례를 지난 1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새 조례에 따라 시장 신용 정보 제공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얼굴과 지문, 음성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항저우시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주택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면 등 생체 정보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리 조례를 심의하고 있다.
근래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보안 관리에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이며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스마트폰 앱의 얼굴 정보 남용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 지도, 채팅 등 38종의 모바일 앱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 초안을 내놨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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