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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통과된 미 군수법, 코로나 백신 보급에 숨은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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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통과된 미 군수법, 코로나 백신 보급에 숨은 공신
'안보상 필수 물품 우선 조달' 1950년 법제화
국방부가 백신 조달 및 배포 지원…"군대가 너무 개입한다" 불평도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승인과 배포를 앞두고 한국전쟁 때 발효된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DPA)가 주목받고 있다.
긴급 승인 이후 코로나19 백신 운송과 접종은 민간 기업과 의료진이 주로 담당하지만, 이면에서 백신 조달과 배포를 지원하는 건 국방물자생산법을 근거로 움직이는 국방부이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의 대변인인 폴 망고 보건복지부 정책담당 부실장은 "정부 관리가 백신 배포와 접종에 관여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라며 "그러나 접종용 주삿바늘, 주사기, 소독용 솜, 붕대, 드라이아이스 등 모든 접종 관련 물품은 정부 계약 절차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십 명의 국방부 관련 부서 관리들이 팀을 꾸려 업무를 수행한다.
코로나19 방역 주무 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전·현직 직원들이 초고속 작전에 군대가 너무 폭넓게 개입한다고 불평을 늘어놓을 정도라고 NYT는 전했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초고속 작전팀에서 조달 운송 업무를 맡은 폴 오스트로스키 국장은 "솔직히 말해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이런 군의 활동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미국이 한국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특정 물자의 비축 및 가격 인상을 금지할 수 있다.
법 위반자는 1만 달러(약 1천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국방물자생산법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위한 물자 관리 시스템 구성, 안보상 필수 물자 조달을 위한 민간 경제 활동 제한, 관련 자산 징발과 생산 시설 확충 명령 등의 권한도 부여했다.


이 법률을 근거로 국방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를 위해 미국 전역에 63곳의 임상 시험장과 관련 장비를 제공하기도 했다.
오스트로스키 국장은 "우리는 필요시에 대규모의 물품 수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는 내년 초까지 미국 내 2천25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4천500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동시에 곧바로 백신을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생산능력의 한계 또는 원료 물질 수급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물자생산법이 이들 업체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오스트로스키 국장은 "모두가 원료와 백신 제품을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이때 우리가 공급망을 장악해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시티바라는 업체에 3천100만 달러(약 342억 원)를 지원해 백신 생산에 필요한 대형 특수 용기 생산을 늘리도록 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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