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9.11

  • 4.89
  • 0.2%
코스닥

673.68

  • 3.47
  • 0.51%
1/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석 전 총 184만명에 2조원 지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석 전 총 184만명에 2조원 지급
추석 연휴에도 신청 받아…10월 5일 지급 예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24일부터 전날까지 184만명에게 1조9천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241만명)의 76%에 달하고, 금액은 신속 지급 대상 금액(2조5천700억원)의 77% 수준이다.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신청자는 총 186만명이지만 계좌오류 등으로 실제 지급 규모와 차이가 있었다.
중기부는 전날 오후 2시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 중 미신청자 55만명에게 새희망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재발송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계속 받으며 이 기간 신청분은 연휴 직후인 10월 5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은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석 연휴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특별피해업종 명단을 바탕으로 신속 지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추가하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지급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희망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주고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 해당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