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내시장법 공개…'EU 탈퇴협정 무력화' 비판·국내도 반발
EU 관세 따르는 북아일랜드→영국 본토 상품이동에 통관확인 안해
존슨 총리 "영국내 시장 통합성 위한 것"…EU·자치정부 크게 우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기존 유럽연합(EU) 탈퇴협정 일부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을 공개해 유럽연합(EU)과 자치정부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9일(현지시간) BBC 방송,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국내시장법 초안은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전환(이행)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전환기간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통관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EU 탈퇴협정에서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EU의 관세 체계를 따라야 한다.
국내시장법은 그러나 이같은 EU 탈퇴협정 내용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 탈퇴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각료에 부여하도록 했다.
국가 보조금과 관련해 영국과 EU 사이에 합의된 의무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시장법은 특히 특정 조항이 국제법 또는 다른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양립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앞서 영국은 EU와 탈퇴 협상 합의에 도달한 뒤 지난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크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조약인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협상의 기본 토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으로 이뤄졌다.
이날 국내시장법안 공개 이후 EU 측은 당장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탈퇴협정을 위반하려는 영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법안 내용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영국 측에 즉각 만남을 요청했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협정이 핵심 분야에서 모호하거나 명료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은 영국 국내시장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의 회동 제의에 가능한 한 빨리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내 임무는 영국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EU 탈퇴협정의 북아일랜드 관련) 협약을 극단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존 메이저 전 총리는 "여러 세대 동안 어떤 조약이나 합의에 대한 영국의 서명은 신성불가침이었다"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평판을 잃는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 등 영국 내 자치정부도 이번 국내시장법이 자치권을 간섭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법안은 영국 각 지역에서 채택한 기준이 상호 교역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이를 관리감독할 새로운 기구(국내시장청)를 설립하도록 했다.
자치정부는 만약 중앙정부가 잉글랜드 지역에 특정 식품 수입을 허용하고, 국내시장법을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면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는 국내시장법과 관련, "스코틀랜드 의회에 대한 공격이자 스코틀랜드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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