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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위협 없었다'…월마트서 흑인남성 사살 백인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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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위협 없었다'…월마트서 흑인남성 사살 백인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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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위협 없었다'…월마트서 흑인남성 사살 백인경찰 기소
'우발적 살인' 혐의 적용…캘리포니아주, 경찰 총기 사용 규제 강화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월마트 매장에서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죽인 백인 경찰관이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CNN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더 카운티 검찰은 이날 샌리앤드로 경찰 소속 제이슨 플레처(49)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플레처는 지난 4월 18일 샌리앤드로의 월마트 매장 안에서 야구 방망이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던 흑인 스티븐 테일러(33)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플레처는 동료 경찰관 1명과 함께 절도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테일러는 돈을 내지 않은 채 야구 방망이와 텐트를 들고 나가다 매장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다.
테일러와 대치하게 된 플레처는 그에게 두 차례 테이저건을 쏜 뒤 총으로 그의 가슴을 쐈다. 플레처가 월마트 매장에 들어온 지 채 40초도 지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앨러미더 카운티 검시관실은 테일러의 사인을 가슴에 맞은 총상으로 지목했다.
이번 기소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해 경찰의 무력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조치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새크라멘토의 한 검사가 할머니 집의 뒤뜰에 있던 비(非)무장 흑인 남성을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자 법을 개정했다.
강화된 법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기소된 플레처는 희생자 테일러가 경찰관이나 당시 매장 내에 있던 누구에게도 긴박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방아쇠를 당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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