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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익법인 기부금 영수증 전자발급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30→50% 상향' 법안에 "일부 긍정적 측면"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김연정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7일 "공익법인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며 "내년 기부 분부터 전자발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공익법인의 사회적 일탈 방지 대책을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익법인이 공시서류 작성단계에서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기수정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 이후에도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서는 "50% 상향 시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기준 중 납부 기준 상향은 체납액 징수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를 전산으로 빠짐없이 살피는 등 체납 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더욱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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