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도권·세종, 경찰청·국세청 단속·점검 강화"(종합)
"호가조작, 집값담합 등 온라인플랫폼상 교란행위 특별점검"
"고가주택 다수 이상거래…이달중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 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주 점검, 관리,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 권역 13만2천호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그 추진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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