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와 '복면금지법' 어느 장단에?…미국서 소송
미네소타 유권자, 예비선거 앞두고 주지사·주검찰총장 제소
"쓰거나 안 쓰거나 범죄자 만들어" '마스크 의무화' 조치 반발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미네소타주 유권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행정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네소타주 공화계 유권자들과 시민단체 '미네소타유권자연맹'(MVA) 등은 팀 월즈 주지사(56·민주농민노동당)와 키스 엘리슨 주검찰총장(57·민주농민노동당)을 상대로 한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미네소타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월즈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현행 주의 '복면금지법'(Anti-mask law)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주는 1963년 제정된 이 법을 통해 미국의 일부 주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왔다. 마스크를 이용해 정체를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월즈 주지사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주민들은 혼란에 직면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들은 오는 11일 열리는 미네소타 지방선거 프라이머리 이전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 킴 크로켓은 "예비선거일에 어떻게 하고 투표장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은 에릭 카달 변호사는 "월즈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러미 먼슨 주하원의원(공화)은 "마스크에 대한 과학적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 입법 절차와 주지사의 권력 남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엘리슨 주검찰총장은 "월즈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합법적"이라며 "법정에서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달 변호사는 "입법부가 주법과 주지사 행정명령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예비선거일 이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중단시키도록 법원에 금지명령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즈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소매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일부 주는 오래전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법으로 금지해왔다.
미국의 복면금지법은 1845년 뉴욕주에서 과도한 토지임대료에 반발한 소작농들이 원주민 분장을 하고 폭동을 일으킨 데 대응해 처음 제정됐다.
20세기 중반부터는 반(反)유대·백인우월주의 단체 '큐 클럭스 클랜'(KKK)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1세기 들어서는 시위대가 복면을 쓰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이를 입법화했다.
복면금지법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종 소송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상황이 역전됐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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