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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확대…연매출 5천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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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확대…연매출 5천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39만원
중기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세액공제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20년만의 간이과세 제도 손질로 내년부터 연매출 5천300만원 규모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현재 연 122만원을 내던 부가가치세를 39만원만 내면 된다.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늘린다…57만 자영업자 세부담 대폭 감소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천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5천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6천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4천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 중기 기술·제품개발 전 특허 조사·분석비용 25% 세액공제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분석을 해보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렇다보니 사업 시작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에 특허 현황을 파악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유턴기업 稅감면 요건 대폭 완화…해외생산량 감축 비율 안따진다
내년부터 이른바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이 폐지된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한다.
예컨대, 해외 진출 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국내 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원이었던 중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해 연 매출액을 60억원으로 축소하고 국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종전에는 '생산량 50%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아예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 40% 감축'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의 조작 아니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내년부터 수입자들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다.
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 착오 ▲ 경미한 과실 ▲ 무귀책인 경우만 수정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발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A가 완구 수입 시 과세가격을 1천만원으로 신고하고 세관에서 100만원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임기공 업체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300만원을 빠뜨린 것을 알게됐을 경우 기존에는 과세가격을 1천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세 30만원을 추가 납부했더라도, 세관에서 신고자 과실이 큰 것으로 여겨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부가세를 신고할 때 3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A가 부당행위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행위(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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