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헌재 "코로나19 공공장소 이동제한은 위헌"
야당 "정부가 법 위반"…정부 "헌재 판결 검토 전"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정부의 공공장소 이동 제한령을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헌재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중순 혼자서 혹은 가족하고만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헌법 소원에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법률상 일반적인 이동 제한이 아니라 특정 공공장소에 대한 통행 금지만 허용하고 있다면서, 루돌프 안쇼버 보건장관이 이런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정부가 지난 4월 중순 코로나19 봉쇄 해제 조치의 첫 단계로 철물점과 원예용품점의 영업을 먼저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상점과 비교해) 불평등한 처우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지난 4월 말 이동 제한령을 해제하고 다른 상점의 영업도 허용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야당은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민주당은 "법치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헌재가 확인했다"고 했고, 네오스 당은 "이 정부가 수개월 동안 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헌재 판결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 담당 부처의 카롤리네 에트슈타들러 장관 역시 통행 금지령을 어긴 시민들이 낸 벌금을 상환할지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그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법적으로 사소한 것"이라며 일축해왔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