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내 점포 30개' 골목형상점가로 지원…먹자골목 포함
강릉 커피거리·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등 지원 대상 확대
지자체가 별도기준 마련 가능…온누리상품권 환전 등 규정 위반시 지원 중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 2천㎡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개선과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위 '먹자골목'과 같은 음식점 밀집 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환전에 이용하는 등 온라인상품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은 최대 1년간 지원이 중단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 대상으로 '상점가' 외에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됐는데 시행령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2천㎡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천㎡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상점가로 등록해 지원을 받으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이나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게 돼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강릉 커피 거리, 서울 경복궁 역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등 각 지역이 정해놓은 대표적 특화 거리가 꼽힌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 후 조례로 별도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인 점포들보다는 면적이 큰 경우가 많은 만큼 2천㎡ 내 25개 점포만 있어도 지자체장이 별도기준을 만들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취지가 골목형 상점가라는 특색을 살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만큼 시행령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기본 규격만 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정해놓은 음식특화거리 등이 있을 텐데 이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시설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손님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환전하는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1차례 위반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간 지원이 중단되고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 3차 위반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동안 지원이 중단된다.
또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있다.
공개 범위는 시장 이름 및 주소, 점검 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안전등급 등이다. 이를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 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