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연구원들, 임금청구 소송…"5개월분 수당 못 받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연구원들이 연구수당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은 2019년 1∼5월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나 이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수당 총 1억304만5천16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최종연 변호사는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항상 책정되어 왔고,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으므로 법률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항우연은 달 탐사 사업이 지속한 기간에 대한 연구수당 5개월분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우연은 이번 수당 미지급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2019년 1∼5월 달 탐사 연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면서 "추진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따라 항우연은 이 기간 연구원들의 인센티브(연구수당)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달 탐사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이 궤도선을 1년간 운용하며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시작됐다. 달 궤도선은 오는 2022년 7월 발사될 계획이다. 달 착륙선의 경우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다는 조건 아래 2030년 내 발사가 추진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