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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감염으로 '생활방역' 1차 위기…거리두기로 회귀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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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감염으로 '생활방역' 1차 위기…거리두기로 회귀하나(종합)
정부 "한 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안해…방역수칙 준수 필요 보여주는 사례"
중앙정부·지자체, 오늘부터 한달간 유흥시설에 운영자제 행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신재우 채새롬 기자 =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시행 사흘째를 맞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첫번째 위기를 맞았다.
방역당국은 산발적 감염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것이라며,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재전환을 검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국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내린 행정명령과 비슷한 수준이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거주 29세 남성의 접촉자 가운데 13명이 이날 0시 이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확진된 직장 동료까지 합치면 집단발병 규모는 총 15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용인 확진자와 지난 2일 클럽에서 접촉한 사람들이다. 용인 확진자의 클럽 내 접촉자는 최소 1천500명으로, 추가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가 클럽에 방문한 2일 당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때로, 유흥업소가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유효한 시기였다.
정부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운영제한' 권고로 완화했고, 이달 6일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임에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은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용인 확진자는 클럽 입장을 대기하면서는 마스크를 썼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시간에는 마스크를 원칙적으로 쓰고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궁금증도 일었다.

정부는 일단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한 건으로 현재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위험도를 낮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상당 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발병 추이를 면밀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은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사회 전체적으로 경계심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신호가 될까봐 우려를 했었다"며 "(발표 과정에서)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해당 시설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이 제한된다.
당국은 이번 클럽 사례가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개개인이 방역주체로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당국은 이태원 집단감염이 학교의 순차적 등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만 밝혔다.

withwit@yna.co.kr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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