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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시설 하나씩 '기지개'…휴양림·수목원 내일부터 갈 수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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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시설 하나씩 '기지개'…휴양림·수목원 내일부터 갈 수 있다(종합)
자연휴양립 43개·수목원 2개 등 운영재개…숙박시설은 제외
공공 실외체육시설도 지자체 결정 따라 개방…야영장·공영동물원, 5월6일 이후 순차적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문을 닫았던 야외시설들이 하나씩 운영을 재개한다.

휴양림, 수목원 등 국립 야외시설이 22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야구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4월 20일∼5월 5일)' 기간에도 지자체가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에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 야외시설 중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22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 단 숙박시설은 제외다.
개인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도 국립 야외시설의 개방 일정과 운영 지침에 준해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과 실내 전시관의 운영 재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등도 문을 여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중 2만4천여개의 실외시설도 제한적으로 개방된다. 단 운영 재개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밀접접촉 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운영할 때에는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하되, 지자체와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 세부지침은 ▲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이용 인원·밀접접촉 강좌 등 제한 ▲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 시설에서의 행사나 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야영장,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5월 6일 이후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국립공원은 방문객의 감염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지금처럼 탐방로와 90개 시설 가운데 29개 주차장만 운영한다.
5월 6일 이후에는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내려가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체류시설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전국의 공영 동물원과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한다.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은 2월 넷째주부터 휴업 중이며, 현재는 서울대공원 등 5개 동물원만 야외시설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실외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조치와 운영 재개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 5월 5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조절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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