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숨통 트이니 수출 가능?…긴급조치로 '원칙적 금지'(종합)
인도적 목적으로 식약처 사전 승인후 수출 가능…"마스크 5부제 당분간 유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마스크 5부제'의 안정적 정착으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고 재고가 남는 등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생기면서 방역당국에 마스크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 이후 최근 구매자는 줄어들고 마스크 재고 물량이 남는 판매처도 점점 늘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마스크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마스크 생산·수입 확대를 위해 힘쓴 데다가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약사들의 헌신이 어우러져 이룬 결과라고 식약처는 평가했다.
이렇게 마스크 수급 상황에 숨통이 트이면서 국내 여유분을 수출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식약처에 들어오고 있다.
현재 마스크는 손소독제와 함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지난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3월 6일에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애초 생산업자만 당일 하루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수출할 수 있게 했지만, 긴급조치를 개정하면서 이마저도 금지했다.
다만 수출길을 완전히 막지는 않았다.
생산업자든 판매업자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출할 수는 길은 열어놨다.
그렇지만,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런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함께 물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를 비교적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마스크 5부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지난 20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마스크 5부제 해제 시기와 관련, "아직은 전체적인 수요와 생산량, 공급체계들이 충분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며 "당분간 마스크 5부제는 일정 시점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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