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된다…KT대신 지분 34% 취득키로(종합)
14일 이사회에서 케이뱅크 유상증자 참여 결정…KT 보유 지분 10% 매입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기자 =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나선다.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 의사결정을 마쳤다.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15일 밝혔다.
우선 KT의 케이뱅크 지분은 363억원에 사들인다. 취득 예정일은 17일이다.
KT가 조만간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리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이 최대주주이고,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주사로 있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현재 5천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상 최대 한도인 34%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은행의 지분을 34%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 금액은 2천625억원이고, 취득 예정일인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인 6월 18일이다.
결국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모두 2천988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KT가 공정거래법 이슈로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것이 무산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대안으로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 방안이 유력시됐다.
이번 공시 내용을 보면 BC카드가 시장의 관측대로 구원 등판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단, 총선 이후 임시국회 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변수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여야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굳이 BC카드가 나설 이유가 없다.
하지만 법 개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어서 케이뱅크와 KT 측이 '플랜B'를 가동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이번에 해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BC카드는 아울러 당시 이사회 때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천주를 4천299억원에 팔기로 결의했다.
처분 목적은 "차익실현"이라고 밝혔지만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증자에 나서는 데 대해 금융당국도 당장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이슈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한투증권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지분을 양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케이뱅크의 증자를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T가 비씨카드를 활용해 증자를 하려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요청이 오면 법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