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24시간 3중감시…불시점검 확대·주민신고제 운영(종합)
자가격리자 3만7천여명·지침 위반자 137명…63명은 경찰 수사
당국 "무단이탈자 엄중 처리…재난지원금·생활지원비 대상서도 배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두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탈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연계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 이를 활용해 3중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일부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자 나온 대책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주 2회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자가격리 이탈자 감시에 민간도 참여하게 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 신고제'를 운영, 민·관이 함께 다중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천248명이다. 이 중 약 3만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59건)에 대해선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윤 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이날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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