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코로나19 대응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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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일││
│순번│ 정 책 명 │(시행 │ 세 부 사 항 │
││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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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중개지원대│ 2/27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 │
││ 출 한도 확대 │(3/9) │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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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출 적격담보 │ 3/12 │-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 산업금│
││ 증권 확대 │(4/1) │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 │ │,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 │
││ │ │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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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금리 0.5%p│ 3/16 │-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하 │
││인하 및 │(3/17)│향 조정 │
││경제·금융│ │-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 │
││ 안정화 조치 │ │에서 0.25%로 인하 │
││ │ │-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 │
││ │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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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은행 선물환포 │ 3/18 │-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
││지션 한도 확대│(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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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RP 매입│ 3/18 │- 비은행기관 대상으로 1조원의 RP매입│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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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고채 단순매 │ 3.19 │- 1.5조원의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 입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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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미 통화스와│ 3.19 │-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600억달러 규모의 │
││ 프 계약 체결 │(3/19)│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합의 │
││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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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RP 매입│ 3/23 │- 증권금융 등 5개 비은행기관 대상으로 2.│
││ │(3/24)│5조원 RP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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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액공급방식의│ 3/26 │- 매주 1회 정례 RP매입(91일 만기)을 통해│
││ 유동성 지원제│(4/1) │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 도 도입│ │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 │
││ │ │-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확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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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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