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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코로나19 확산에 내달 22일 예정 개헌안 국민투표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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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코로나19 확산에 내달 22일 예정 개헌안 국민투표 연기(종합)
전염병 사태 대국민 담화서 밝혀…다음 주 유급휴무 기간으로 선포
실직자 지원용 이자세 부과, 중소기업 세금 납부 연기 등도 제안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자신이 직접 제안해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개헌안 국민투표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를 통해 표시될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몹시 중시하지만 최고의 우선순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앞서 4월 22일을 개헌안 국민투표일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다.
개헌안에 대한 새 국민투표일은 전문가들에 의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푸틴은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중순 연례 국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개헌안에는 오는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헌안이 채택돼 기존 네 차례 임기가 백지화되면 4기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72세가 되는 푸틴 대통령은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앞서 이달 중순 의회(상·하원)의 승인 절차를 거친 개헌안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으며, 다음 달 22일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채택될 예정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늦추기 위해 다음 주를 유급 휴무 기간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휴일은 토요일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인 4월 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푸틴은 이밖에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타격을 받을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밝혔다.
그는 다자녀 가정과 실직자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100만 루블(약 1천50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 13%의 이자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또 소득이 30% 이상 떨어진 일반 국민의 소비자 대출과 담보 대출에 대해 상환 기한을 연장해 줄 것도 제안했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납부를 6개월 연기해주고, 영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 연기 외에 사회보장기금 보험료 납부도 연기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권고를 철저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수도 모스크바 410명을 포함해 모두 658명이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염병의 새로운 핵심 발원지가 된 유럽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러시아인이 감염되고, 이들이 가까운 가족과 친인척을 전염시키면서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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