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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국민연금, 한진칼 주총 의결권 2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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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국민연금, 한진칼 주총 의결권 26일 결정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열어 조원태 사내이사 선임안 찬반 결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한진가(家)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6일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정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26일 회의를 열어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대한 찬반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정한다.
국민연금은 투자회사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의결권 방향을 주총 하루 전에는 반드시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 2.9% 보유하고 있다.
한진가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은 33.45%, 이에 맞서는 조현아 부사장 진영의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측 지분은 28.78%로 조 회장 측이 약간 우위에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등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지난 6일 위탁운용사가 가지고 있던 한진칼 주총 의결권을 회수했다.
이렇게 회수한 의결권은 일반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행사한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주주권 행사의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보통 수탁자책임전문위가 결정한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했다. 이에 반해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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