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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채권펀드 필요시 증액…증시펀드는 신속 조성키로(종합)
금융당국·은행권, 코로나19 위기 극복 금융지원 협약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명문화했다.
10조원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도록 했고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코로나19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필요시 증액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지난 20일 금융당국과 한 간담회에서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매입 대상에는 기업어음(CP)도 포함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돈의 흐름에 여유가 생겨서 CP를 사주면 채권시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시장은 하나로 연결돼 있고, 돈도 구분돼 있지 않다. 융통성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0조원 안팎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또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을 공급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기로 했다.
최근 수요가 급격히 늘어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위탁에도 협력한다.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빨리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비대면 업무처리 등과 관련해 은행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약속했다.
은행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을 포함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 지원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하면 신규자금 지원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업무에 다소 잘못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해주고, 은행의 자본 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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