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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도부 "코로나19 역외 유입 차단하라"…은폐시 처벌
리커창 주재 전염병 영도소조회의서 역유입 통제 강화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 확산과 관련해 병세를 숨기고 입국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20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 코로나19 업무 영도 소조는 전날 조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역유입 방지책을 논의했다.
영도 소조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에 코로나19 역유입이 늘어 방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 강화와 더불어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심각 국가에서 오는 모든 국제선은 전용 통로, 안전 구역을 만들어 검역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검역 판정 과정에서 확진, 의심 환자, 밀접 접촉자에 대해선 현장에서 바로 치료 및 격리 조치를 하도록 했다.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보고하거나 증세를 숨길 경우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유럽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코로나19 증세를 숨기고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을 먹은 뒤 항공편으로 귀국했다가 들통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영도 소조는 또한 국경 간 도로 여객 운송을 잠정 중단하고 페리 등 해상을 통한 여객 수송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인들의 불필요한 출국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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