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가능 특별법 가결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긴급사태 선포로 개인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확정돼 12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이 개정안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을 목적으로 2013년 제정된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 수반인 총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생활과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광역단체(都道府縣)장이 외출 자제와 학교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또 흥행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의 요청 및 지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아울러 생활 관련 물자의 가격안정 조치를 촉구하고, 백신이 개발될 경우 정부 예산으로 접종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본에서는 이 법이 성립되기 전인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스즈키 나오미치(鈴木直道) 지사에 의해 법적인 근거 없이 긴급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14일부터 발효하더라도 당장 긴급사태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일본에선 아직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위기관리 관점에서 긴급사태 선언 등에 필요한 법적 정비를 하는 것이라며 현시점은 긴급사태 선포가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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