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헐값매각 논란'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 소송 끝내 패소
소유권 국제소송 6년여만에 종결…소유권 회복에 실패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KT[030200]가 '헐값매각' 논란이 제기된 무궁화위성(KOREASAT) 3호의 소유권을 가리는 국제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이에 따라 KT는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게 됐다.
12일 KT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 SAT은 지난해 12월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 제2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이 내려져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KT SAT는 KT의 자회사로 위성통신 전문 회사다.
결국 KT는 헐값매각이라는 비판을 받은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찾아올 수 없게 된 것이다.
사건은 201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KT는 2011년 9월 연구·개발에 약 3천억원이 투입된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의 ABS에 미화 2천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원)에 매각했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천㎞ 상공의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설계수명 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 수명 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무궁화위성 5·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특히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3년 12월 정부는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KT는 ABS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ABS의 소유권 소송 제기와 가격 차이로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이 최종적으로 ABS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KT SAT가 ABS에 손해배상 원금으로 미화 74만8천564달러와 이자 28만7천673달러,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손해배상액은 총 103만6천달러(한화 약 11억원)이다.
또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중재법원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018년 8월에는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말부터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놓고 시작된 국제소송전은 KT의 패소로 6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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