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주류 주문'·'모바일 전자 고지서 발송' 가능해진다(종합)
과기정통부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심의 결과
총 7개 안건…3건 적극 행정·2건 임시허가·2건 실증 특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스마트폰 앱 또는 PC에서 주류를 미리 주문한 뒤 가게에서 찾아오는 온라인 주류 판매 중개 서비스를 허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휴이노' 사옥에서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안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기존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날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와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등 3개 안건은 적극 행정을, '민간 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 등 2개 안건은 임시 허가를, '관광 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등 2개 안건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개선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서비스에 적극 행정을 부여한다. 적극 행정을 받은 기업은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증 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미결제 서비스를 적극 행정으로 처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우버스킹은 당초 해당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신청했으나, 앞서 국세청이 적극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온라인 앱을 활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자 과기정통부도 실증 특례가 아닌 적극 행정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앱을 통해 음료나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사이렌오더'처럼 미리 주류를 구매하고 가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치면 찾아올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시에 따라 전통주 5가지 주류만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금융회사 등 민간 업체의 안내 고지를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를 신청한 KT[030200]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만 민간기관이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하고 전자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KT와 민간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005930]와 한국정보인증[053300]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국내 스타트업 '로이쿠'가 신청한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는 실증 특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강원도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한다. 해당 지자체가 정한 시간 정액 운임제와 탄력 요금제를 따르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아이티아이씨앤씨'가 신청한 '생체 신호를 이용한 위험 감지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심박 수나 호흡 등의 생체 신호를 전파 기반 센서가 감지함으로써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의위원회는 서비스로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고, 해당 기업에 전파 간섭을 줄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 서비스 설치 방법을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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