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사 늦어진 공공공사 지체배상금 안물린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공공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건설사에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거나 계약금액을 증액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가 건설현장에서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기관과 협회 등을 통해 현장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질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공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각 발주기관에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공사의 일시 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액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조정,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주기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건설사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