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건강보험·민영보험 정보 공유 추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생명보험업계가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올해 이런 내용의 4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보협회는 회원사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책 당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한다.
공·사보험이 질병 정보 등을 공유하면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민영보험은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생보협회는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헬스케어로 활용할 수 있는 비(非)의료행위의 허용범위와 사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를 총자산의 30% 이내로 묶고 있다.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많지 않아 해외 장기채권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런 한도 규제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험업계는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로 보험사기 수사가 활성화되고 보험사기 확정 판결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당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또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재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거 신고센터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근거 법령 부재로 폐지된 바 있다.
생보협회는 보험범죄 신고에서 포상금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해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사기 조사·수사지원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허위·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는 비급여항목을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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