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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이 선임 반대한 대기업 임원 142명 임기만료"(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올해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대기업집단 임원 가운데 선임 당시 국민연금이나 자문기관 등이 반대한 임원이 14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임기 만료 임원의 21%를 차지한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고려할 사항'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2017∼2019년 주총에서 상정한 이사회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대신경제연구소·서스틴베스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임원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지정한 56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 계열사 264개사다.
이들 기업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총 6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민연금 또는 자문기관 반대에도 선임됐다가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34개 기업집단의 90개 계열사 142명이었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 10명 중 2명 이상은 과거 국민연금이나 자문기관이 선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경력이 있던 셈이다.
이들 가운데 사내이사는 60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80명, 감사는 2명이었다.


국민연금 등의 반대를 산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16명)였다.
이어 SK·한화(9명), 삼성·현대백화점(8명), 셀트리온·GS·현대자동차·효성[004800](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복수의 자문기관 등이 선임을 반대한 임원은 52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반대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이나 감독의무 소홀 경력, 계열사 재직 경력 및 이해관계 충돌 우려로 인한 반대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겸임 과다 및 이로 인한 업무 소홀 우려는 16명, 출석률 저조는 1명이었다.
국민연금 및 3개 자문기관이 모두 반대했던 임원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신동엽 사외이사와 한라그룹 지배주주이자 만도·한라[014790]의 사내이사인 정몽원 회장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문제가, 정 회장은 내부거래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이 반대 사유였다.
이밖에 효성그룹은 지배주주 일가의 횡령·배임, 현대차그룹은 무리한 한전 부지 인수 결정 등으로 인한 반대가 있었다.
또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주총부터는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중 장기 연임이 문제 됐던 이사 13명을 포함해 총 39명이 3년 임기 사외이사로 재선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 39명 중 10명은 지난해 말 현재 재직 기간이 3.5∼5년이어서 3년 미만 임기로는 재선임이 가능하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분석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회사는 175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분석대상의 66.29%에 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주총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 안건 상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주주총회 개최 집중일에 정기주주총회를 연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는 156개사로 분석 대상의 59.09%를 차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의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따라 주총 개최 집중일 개최 시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프로그램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됨에도 쏠림이 심하다"며 "소수 주주 참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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