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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0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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