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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 보류…개헌 염두 법개정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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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 보류…개헌 염두 법개정도 불발
여야, 임시국회 폐회 이후에도 '벚꽃 의혹' 심사 합의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각 불신임안 제출을 보류했다.
9일 임시국회 종료일에 여야가 국회 폐회 중에도 '벚꽃 보는 모임' 의혹과 관련한 정부 설명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등 4개 야당은 이날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하원) 의장에게 임시국회 회기의 40일 연장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 후원회 관계자 등을 '벚꽃 보는 모임'에 초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측이 제기한 국회 회기 연장은 이날 오후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당인 자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와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회담을 갖고 국회 폐회 이후에도 내각위원회 이사회를 열어 '벚꽃 보는 모임' 의혹 관련 정부의 설명을 듣기로 합의했다.
이런 여야 합의에 따라 야당이 검토하던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고 임시국회가 이날 폐회하게 됐다.
여당이 제출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부분 처리됐으나,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부터 개정 헌법을 시행한다는 아베 총리의 당초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쪽으로 사실상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하원인 중의원과 상원인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 후 60~180일 이내의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철도역이나 상업시설 등의 공통투표소 설치 등을 국민투표 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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