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이르면 내년 6월 효력…주부·학생 신용등급 오른다
빅데이터 분석·이용 허용 법적 …마이데이터 산업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6월께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법은 우리 국민의 생활을 바꿀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가명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CB)가 신설될 수 있다. 비금융정보 전문CB의 출범은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도 상승을 의미한다.
신정법 개정안의 근간은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비식별화)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신원을 다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재식별화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고의적 재식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정법 개정안은 신용정보산업의 틀도 바꾼다.
CB업은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되는데 법 개정안은 개인CB 업태 중 하나로 통신요금·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가 신설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쉽게 말해 대출 상환 등 금융정보가 없어도 통신이나 가스요금 등을 제때 잘 낸 사람들은 신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더 높은 신용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CB사가 생길 경우 1천100만명에 달하는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와 660만명 상당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사업자CB도 신설된다. 이 분야엔 신용카드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새로 생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며 금융상품을 자문할 수도 있다.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생긴다.
이는 내 신용평가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니 과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에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의 개념도 새로 생긴다.
금융당국은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므로 내년 6월 이후에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번 신정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신(新)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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