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낚시에 안전요원 태워야…선장 경력 등 신고요건도 추가
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려면 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고 전문 교육을 거쳐야 하고, 13명 이상이 탄 야간 낚시어선에는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 경력, 전문교육 이수가 추가됐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 경력이 240일 이상 돼야 한다.
해수부는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의무화에 따라 검사 신청, 증서 발급, 검사 시기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했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도 규정했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미신고 영업 행정처분과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시 행정처분 기준도 정했다.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내면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