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규제 샌드박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방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사례인 '고속도로 공유주방' 현장을 찾았다.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 방향)에 있는 고속도로 공유주방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6월 영업을 시작했다.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할 수 있는 주방이다.
대부분 휴게소가 편의점 등 일부 코너를 제외하고 오후 8시 영업을 종료해 야간 고속도로 이용객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공유주방 서비스가 가능하게 했다.
일반 사업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나면 공유주방 사업자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방식이다.
주방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약 4천600만원 수준의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주방을 공유하는 기존 사업자에게 다양한 조언과 사업의 노하우도 얻을 수 있어 창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공유주방은 평일 100여명, 주말 150∼200여명의 손님이 매장을 이용하는 등 당초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만남의광장 공유주방 운영자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투자 비용 부담으로 창업도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주방을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고속도로 공유주방은 서울만남의광장과 안성(부산 방향) 2곳에서 운영 중이고, 추가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안성(서울 방향), 죽전, 화성·시흥, 하남드림 등 4개소도 이른 시일 내에 운영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내년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톱다운(Top-down)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승인 과제의 면밀한 사후지원을 통해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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