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광고소위, 여행상품 간접광고 부각 KBS 베틀트립 '주의'
상조서비스 납입금액 오인하게 한 CJ오쇼핑·롯데홈쇼핑도 주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KBS-2TV '배틀 트립'이 해외여행 상품을 간접광고 방식으로 부각했다며 '법정제재(주의)'를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 광고주가 판매하는 소규모 인원 전용 여행상품에 대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자막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상조 서비스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휴카드 사용 혜택과 할인 한도 정보 등을 부정확하게 안내해 월 납입금액을 오인할 수 있게 한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SK스토아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상조 서비스를 소개했지만 상대적으로 월 납입 금액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CJ오쇼핑에 대해서는 온수 매트 판매 방송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1등 브랜드' 등과 같은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초고속 블랜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성능을 부적절하게 연출한 NS홈쇼핑, 방송 중에만 침구 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공영쇼핑, 자동차 흠집 제거제 광고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플래티넘 20세컨즈' 방송광고 2건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소위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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