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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7년은 내야 해지때 겨우 원금…56%는 손해보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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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7년은 내야 해지때 겨우 원금…56%는 손해보며 해지
김병욱 의원, 3대 생보사 대표상품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을 분석했더니 가입자가 계약 해지할 경우 가입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원금을 회복하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의 평균 총사업비는 7.4%로, 이들 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후 7년이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후 돌려준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에 해지하면 8.2%,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연차별로는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7년이 돼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된다.
고객이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다.
만약 이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 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돌려받는 돈은 263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원가량 적다. 이 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때는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가입자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
삼성·한화·교보를 포함해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85회차)에 유지율은 평균 44.4%다. 10명 중 6명은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저축성 보험 해지공제비율
┌───┬───────┬─────────────────────────┐
│보험사│상품명│ 해지공제비율(%) │
│ │ ├──┬──┬──┬──┬──┬──┬──┬────┤
│ │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
├───┼───────┼──┼──┼──┼──┼──┼──┼──┼────┤
│ 삼성 │ 스마트저축 │19.8│8.2 │4.4 │2.5 │1.3 │0.5 │0.0 │ 0.0 │
├───┼───────┼──┼──┼──┼──┼──┼──┼──┼────┤
│ 한화 │ 스마트V저축 │5.7 │2.4 │1.3 │0.7 │0.4 │0.2 │0.0 │ 0.0 │
├───┼───────┼──┼──┼──┼──┼──┼──┼──┼────┤
│ 교보 │ 빅플러스저축 │10.8│4.4 │2.4 │1.3 │0.7 │0.3 │0.0 │ 0.0 │
└───┴───────┴──┴──┴──┴──┴──┴──┴──┴────┘
※ 자료: 김병욱 의원실(금융감독원 제공)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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