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 30일 이내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해야"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착공일에서 30일 안에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감리를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용역업체는 감리원 1명을 배치하고, 발주자와 합의한 공사 기간에는 이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또 공사 규모(총공사금액)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 배치기준에 맞게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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