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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허가안' 논의…결론 못 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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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허가안' 논의…결론 못 내(종합)
"추후 재상정키로"…한국당 추천 이병령·이경우 위원 회의 첫 참석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 허가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광화문 원안위에서 109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 허가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인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인 이병령 위원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허가 안건에 대한 원안위의 심의 자체를 당분간 보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며칠 전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요청된 상태인데, 이를 의결 안건으로 올린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감사를 통해서 (한수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안위의 영구처분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 과정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해 보완에 7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수원이) 이런 공식 결정을 취소했다"면서 "고상한 말을 쓸 수 없을 만큼 웃기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영구정지 시키겠다는 결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장찬동 위원 역시 "(원전의) 운영변경허가 신청, 영구정지 건은 민감한 부분이라 우리가 많이 보고를 받는데, 이번에는 처음 보고받고 바로 의결 안건으로 올라와서 빠르다고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엄재식 위원장은 "운영 변경 허가 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하고, 한수원 관계자에게 의견을 듣는 기회도 갖겠다"며 마무리했다.
회의에서는 이병령 위원이 '(한수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냐'는 등 발언의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의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재영 위원이 이 위원에게 "말씀이 지나친 거 같다"고 말하자 이 위원은 "말투에 대해 지적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럴 나이도 아니다"라며 "공개 장소에서 충고하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맞섰다.

앞서 엄재식 위원장은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에 대한 심의를 11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엄 위원장은 그러나 답변에서 "우리가 심사하는 건 (경제성과) 내용 관련성이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영구 정지안을 취소할 수 있어도, (원안위) 심의에서 논의할 과정은 아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작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KINS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해 작년 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원안위 회의에서 운영변경 허가안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된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한울5·6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안전성 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하고 신고리5·6호기 원자로 용기 비파괴검사 기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 허가안'도 의결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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