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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토교통성, '조종사 음주' 일본항공에 또 사업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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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토교통성, '조종사 음주' 일본항공에 또 사업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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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국토교통성, '조종사 음주' 일본항공에 또 사업개선 명령
    조종사 음주경향 파악 요구…재발시 특정항공편 운항정지 경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국토교통성이 조종사의 승무 전 음주 사실이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은 일본항공(JAL)에 두 번째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조종사 음주 스캔들이 끊이지 않은 일본항공에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개선을 명령하고, 조종사 음주 경향 파악 등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특정 항공편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에서 항공사가 같은 사안으로 두 차례 개선명령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8일 저녁 개선명령서를 받은 일본항공의 아카사카 유지(赤坂祐二) 사장은 "불퇴전의 결의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감사를 제외한 전 임원의 보수를 감액처분하고 본인이 직접 안전대책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일본항공의 한 부조종사(43)는 지난해 10월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근무하려다가 체포돼 영국 법원에서 금고 10월의 실형판결을 받은 뒤 징계해고됐다.
    이 일로 작년 12월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일본항공은 승무 전 음주측정기를 모두 신형으로 바꾸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행했지만 올해 들어서도 조종사 3명의 승무 전 음주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이번에 추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성은 작년 10월 승무 전 음주 혐의로 영국 당국에 체포됐던 일본항공 부조종사에게는 일본의 항공안전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는 첫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조종사의 근무 전 음주량을 제한하기 위해 인체가 시간당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의 상한을 4g으로 설정한 새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교통성은 이 기준에 따라 근무시작 12시간 전까지 허용되는 조종사의 알코올 섭취량을 40g 미만으로 하는 등 각 항공사가 시간별 알코올 섭취 허용량을 정해 시행토록 요구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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