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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어디로 가나…'잔반급여 대체' 바이오가스 난항
김현권 "바이오가스 생산에 음식물폐기물 사용 30% 이내 규제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감염 경로 가운데 하나로 잔반 급여가 지목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또 다른 방안인 바이오가스 생산이 규제 탓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부산물을 액체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 원료 가운데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을 30%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은 액체 비료 생산과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사용이 30%로 제한된 것이다.
농진청은 "바이오가스 시설은 가축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30%까지 허용한 것"이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용량을 확대하면 가축 분뇨 처리량이 감소해 정책 목적과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음식물쓰레기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규제가 시설 비용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악화 시켜 바이오가스 설치를 막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축분뇨 재활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만5천680t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 이 가운데 46%가 사료로 재활용되고, 31%는 비료로 쓰인다. 에너지 생산에 쓰이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전 돼지 사료로 쓰이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2천t 정도"라며 "이제 돼지에게 잔반 급여가 금지된 만큼,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현 '30% 이내 사용' 규제 아래에서는 통합바이오가스생산시설이 20개는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잔반 급여를 금지해 놓고서 또 다른 사용처인 바이오가스 생산은 30% 이하로 묶어 놓아 음식물쓰레기가 오갈 데 없이 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퇴비로 재생산하는 음식물쓰레기를 2022년까지 37%로 늘린다고 하지만, 그 양은 하루 1천t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환경부는 그 대안으로 국비 수천억 원을 들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규제 탓에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한국전력에 팔기보다는 비료 사용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체 연료화에 쓰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선 지자체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립을 추진해도, 사업 타당성이 낮게 나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축분뇨 재활용을 늘리고자 바이오가스 생산 시 음식물쓰레기 사용량을 30% 이하로 설정한 고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규정이 생산 시설 건립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며 "가축분뇨 처리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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