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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소송 공동원고에 日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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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소송 공동원고에 日도레이
분리막 공동 특허권자…LG "소송 요건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일본의 다국적 화학섬유소재 업체 도레이인더스트리가 공동 특허권자로서 공동 원고에 올라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원고에는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뿐만 아니라 일본 도레이인더스트리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과 특허침해 소송 항목인 SRS®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공동 특허권자' 자격이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동 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 LG화학이 2017년 중국 암페렉스테크놀로지(ATL)를 상대로 미국 ITC에 SRS® 특허침해 제기했을 때도 공동 특허권자로서 도레이인더스트리가 원고로 참여했다.

LG화학은 앞서 미국 ITC와 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상태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난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로 새로운 소송을 추가로 시작한 것이다.
LG화학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에 대해 특허침해를 제기했다.
LG화학 측은 "도레이인더스트리가 자사의 SRS®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사업적 활용을 위한 특허실시권 등을 요청해 공동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었다"며 "도레이인더스트리는 형식적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공동 원고로 올라갔을 뿐 실제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 소송 관련 의사결정 등 전부를 자사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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