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네이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는다.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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