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리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결정' 공시를 철회한 리드[19721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또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도 부과했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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