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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모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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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모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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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게임즈·모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티게임즈[194510]와 모다[149940]가 26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각각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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