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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뉴멕시코·텍사스 '망명신청 제한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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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뉴멕시코·텍사스 '망명신청 제한 정당' 판결
트럼프 행정부 손 일부 들어줘…즉시 적용 여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미를 거쳐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해도 좋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의 '불허' 결정을 3주 만에 뒤집는 것이지만 적용 지역이 한정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는 여전히 제동이 걸린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 항소법원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려 내놓은 새로운 규정(IFR)을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에서는 시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내놓은 이 규정은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멕시코 등 '제3국'에 먼저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이민자에게만 망명 신청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멕시코·과테말라와 소위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체결해 미국이 아닌 이들 국가가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받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는 남부 국경을 통한 미국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지난달 미국과 이를 맺었던 과테말라는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당선인이 협정을 "언제라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발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인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해당 협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샌프란시스코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문제의 규정이 국제법상 이민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도록 할 우려가 있다며 미 전역에서 규정이 시행되는 데에 제동을 걸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제9 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미 전역에서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1심이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만 이 규정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인접한 4개 주 중 이 두 개의 주를 제외한 뉴멕시코와 텍사스에서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새 규정을 적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 리 걸렌트는 "문제의 규정이 미 전역에서 금지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 전역에서 규정 적용이 중단될 것이라고 희망하며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이 결국 이 규정을 연방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영구적으로 시행을 금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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