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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최저임금 심의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0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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