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 여부에 촉각…美 '연장지지' 표명
정부 당국자 "유지하자는 기조"…軍 "주로 북핵·미사일 정보 받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SOMIA는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과 유일한 군사분야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이 협정의 연장 여부가 도드라지지 않았으나, 추가 보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GSOMIA와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대응카드'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실제 정부가 이 협정을 대응카드로 내세울 경우 '경제갈등'이 한 차원 높은 '안보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는 일단 GSOMIA를 유지한다는 기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 강도에 따라서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몇 주 전부터 정부 내에서 GSOMIA는 유지한다는 기조였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GSOMIA 연장 여부는 한일 뿐 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이메일 질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최근 한국의 외교 당국에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가 소개한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GSOMIA에 따른 정보는 2016년 11월 23일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분야에 국한되어 교환됐다.
일본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 동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분석자료도 제공 목록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를 커버하는 미국 위성의 사각 시간은 존재한다"면서 "일본 정보수집 위성이 이 사각 시간을 커버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보는 유용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GSOMIA로 교환되는 정보 자체가 비밀이어서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일본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은 미국에 버금간다"고 말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역 장성은 "GSOMIA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상대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오간다. 모든 정보가 오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의 안보상황을 유지, 관리하려면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면서 "일본이 경제적 보복조치를 꺼내 들고 있는 시점에서 GSOMIA가 거론되는 것은 시기상조다. 치킨게임의 카드로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는 GSOMIA의 효용성, 안보협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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