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형 건전지도 안전기준 확대…KC마크 기재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됐던 중금속 함유 안전기준이 단추형(버튼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에 포함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함유 전지의 단계적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등 128개국이 서명했다.
손목시계 등에 들어가는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하게 된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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