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가정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가정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협박·회유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이외에도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송 의원은 "반의사불벌죄는 사실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회유가 불가한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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