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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 文정부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심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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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 文정부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심의 일지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9% 오른 금액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아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지.

▲ 2019. 1. 7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
▲ 1. 18 =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들, 류장수 위원장 사퇴 요구.
▲ 2. 27 = 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
▲ 3. 29 = 노동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5. 8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논의.
▲ 5. 9 = 류장수 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사퇴 의사 표명. 다른 공익위원 7명 사퇴 의사도 확인.
▲ 5. 9 = 문재인 대통령, KBS 특집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발언.
▲ 5. 13 = 이재갑 노동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로 심의한다고 공식 발표.
▲ 5. 21 = 노동부 주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고용이 일부 감소했다는 노동부 실태조사결과 발표.
▲ 5. 24 =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신규 위촉.
▲ 5. 30 =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개최. 박준식 위원장 선출. 박 위원장,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고 발언.
▲ 6. 5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제1차 공청회 개최(서울).
▲ 6. 10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제2차 공청회 개최(광주).
▲ 6. 14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제3차 공청회 개최(대구).
▲ 6. 19 =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 착수.
▲ 6. 25 =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6. 26 =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월 환산액 병기 안건 가결. 사용자위원 9명 집단 퇴장.
▲ 6. 27 =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 6. 28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 열어 전원회의 일정 등 논의.
▲ 7. 2 =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근로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원(19.8% 인상) 제시.
▲ 7. 3 =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7명 복귀. 사용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8천원(4.2% 삭감) 제시.
▲ 7. 4 =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이어 오전 0시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7. 9 =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 요구하며 전원 불참.
▲ 7. 10 =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9천570원(14.6% 인상), 사용자위원 8천185원(2.0% 삭감) 제시. 공익위원,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으로 한 자릿수 인상률 제시 권고.
▲ 7. 11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 7. 12 = 최저임금위원회, 오전 0시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표결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으로 의결.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속도조절 현실 / 연합뉴스 (Yonhapnews)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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